공공요금
공공요금 관련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신청기관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종전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강조국 ·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강조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강조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 ∼ 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유선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강조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강조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기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강조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강조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읍 · 면 · 동 자치센터
- KBS콜센터 : 1588-1801
- 인터넷 : www.online.bokjiro.go.kr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강조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항공요금 할인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강조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전화 : 02-6096- 2044)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강조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신청기관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 면 ·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강조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강조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전기요금 할인
신청기관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기관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강조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전화 : 02-554-7721, 인터넷 : www.citygas.or.kr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전화 : 1577-0990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강조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종전 4급~6급) : 30%
강조일반수수료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강조일반검사소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