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통합브랜드(G마크) 사용권부여 신청절차
- 1.시장군수가 생산자에게 신청을 하면 생산자는 시장군수에게 인증서를 전달함
- 2.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인증서를 교부함
- 3.소비자단체가 도지사에게 심사의뢰를 하면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에게 심사결롸를 보고함
- 농업인이 시장·군수에게 통합브랜드사용 신청서 제출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군수추천서, 관련기관, 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해당자에 한한다), 전년도 연간생산·판매실적 증빙자료 각1부,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한다)
- 통합브랜드 사용권부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실시 후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에 추천
- 군수추천서,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및 추천서(해당자에 한한다)
-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품목 선정심의
- 심의결과 및 선정대상품목 보고
- 도지사 승인결정에 따라 「경기도농특산물통합브랜드」사용권부여서」교부
안내사항군수 또는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거쳐 전문기기관에 의한 유해물질 잔류검사, 소비자 단체의 생산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
사업신청
- 신청서류 : 위 사항참조(농업인이 시장·군수에게 통합브랜드사용 신청서 제출 부분)
- 접수기관 : 신청자 사업장소재지 군수
사업신청
- 환경친화 인증(녹색마크)대상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로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일정 수준이상 유통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지역명품 인증(황색마크)대상품목 농림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사업에 의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품목중에서 재배면적 및 생산비율, 소비자 인지도, 해당지역자원활용도, 판확대 및 홍보계획, 품질개선계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문의
연천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031)83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