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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보육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료(0∼2세반, 장애아반)

(월 기준, 단위:원)

영유우보육료 -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1,113,000 778,000 596,000 1,212,000
정부지원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653,000

강조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강조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누리과정보육료(3∼5세반)

(월 기준, 단위:원)

누리과정보육료 적용시기 - 구분(적용시기), 2021. 1. 1∼ 2021. 2. 28., 2021. 3.1.∼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3. 3.1.∼
정부지원 보육료 280,000

강조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맞춤형 보육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연장보육과 기본보육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분
    • 기본보육 서비스
      • 이용시간: 9:00~16:00(하루 7시간)
      • 이용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
    • 연장보육 서비스
      • 이용시간: 7:30~19:30(하루 12시간)
      • 이용대상: 연장반 자격 보유 아동(두자녀 이상, 맞벌이가구, 그 외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전 사전 신청
  • 기관 이동시(유치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라는 뜻의 화살표표시 ➝ 어린이집)보육료 변경 신청후 지원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초등학교 미취학 만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강조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월 · 인)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월 · 인)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부모급여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영아(0~23개월)
  •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2022년 12월까지는 영아수당 30만원 적용)

강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지급방식

  • 만0세(0~11개월): 가정양육 시 월 70만원 지급(현금))
    강조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보육료(바우처) 514,000원 제외 후 차액 186,000원 현금지급
  • 만1세(12~23개월): 가정양육 시 월 35만원 지급(현금)
    강조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보육료(바우처) 514,000원만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2023년 연천군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

적용시기 : 2023.3월 ~ 2024.2월

2023년 연천군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의 적용시기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 항목[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 주기별
한도액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민간 · 가정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100,000원 100,000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도시락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5,000원 35,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55,000원 7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105,000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200,000원 240,000원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40,000원
(1식 2,000원 월20식 기준)
40,000원
(1식 2,000원 월20식 기준)
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교재교구비 34,500원 50,000원

보육 및 카드결제 관련 Q&A

  • 질문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학원, 미술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 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답변
    • 0~2세의 경우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 · 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 · 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답변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 · 유치원 공통의 보육 · 교육과정입니다.
    •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 · 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답변
    • 맞벌이 · 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우선권을 갖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질문 아이행복카드 발급장소는?
    답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방문, 각 은행, 카드사 및 지점방문,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아이행복카드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질문 기존 아이사랑카드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아이사랑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아이행복카드를 신규발급 하셔야 합니다.
  • 질문 어머니 명의로 아이사랑카드 사용 중인데 아버지 명의로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발급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아버지)명의로 보육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이행복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는 것으로 보호자가 각각 아이행복카드 소지 및 보육료결제 가능)
  • 질문 일반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한 사용자입니다. 유효기간 이후 재발급 했는데 보육료 결제 안됩니다.
    답변
    • 보육료결제 기능은 현재 사용하시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입니다.
    • 본 카드는 2015년부터 신규 및 재발급(분실 후 재발급 포함)이 불가한 카드로, 2015년 계속 보육료 결제가 필요하실 경우 아이행복카드로 신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첫째 아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아이가 이번에 대상이 되어 보육료 지원신청을 했는데 다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카드 교체 없이 최초 보육료 결제 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질문 아이즐거운카드 소지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하려면 아이행복카드 재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아이행복카드는 한 가구에 1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신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