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수상자신고센터
주민신고를 생활화합시다.
확고한 시민의식!! 되찾는게 나라사랑!!
- 전국 단일화망 1661-113
- 국군 기무부대 1337
- 재난신고 031)839-2119
- 28사단 사령부 031)863-1153
거동수상자신고센터 안내
지역내 거동수상자나, 간첩행위 의심자는 전군단일망 신고전화로 신고하십시오. 신고시 정확한 위치와 시간, 내용, 신고자 인적사항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유공자는 군 포상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조치됩니다.
신고요령
- 6하 원칙에 의거 신속 정확하게 신고
-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거수자/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 무전기, 권총 등 간첩 장비를 소지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사람
- 나무 밑, 묘지부근 등 식별 용이장소에 물건을 은밀히 묻는 사람
- 월북자, 행불자, 밀항자 등의 국내 연고자를 수소문하는 사람
- 군사, 산업시설 등을 촬영 또는 경비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 일몰이후 철책선 등지에서 사람과 접선을 기도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