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이사오신 경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가 아닌 지역번호(예:강원00가0000)일 경우엔 기존지역번호 변경없이 등록하며, 다만 전국번호로 변경은 소유자 선택사항입니다.
번호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짝·홀수가 같은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시(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단,단체의 상호(명칭),주소,사용본거지,단체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영업용 차량은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신분증(차주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번호변경 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차주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본인 신청시 지참)
-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접수증)
- 대리인 신청시 : 차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번호판 재발급(훼손 또는 갱신 또는 단순색변경)
- 번호판재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차주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