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고센터
부동산신고센터 이용안내
이곳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및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영됩니다.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 주시고 답변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중개보수 초과요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미교부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거래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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