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허가 안내 홈 분야별정보 축수산업 축수산 인허가 안내 승마장 허가 안내 sns 공유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인쇄하기 승마시설의 신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면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함 신청인 서류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참고 : 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