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승마장 허가 안내

승마시설의 신고

  1.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면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함
  2. 신청인 서류
    •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 참고 : 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