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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연천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산림훼손, 농지개간등 각종 인.허가 행위시 관할 군부대에 군협의를 득하여야 함.

주관부서

민군협력팀

처리기한

30일이내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처리절차

  1. 신청토지가 군협의
    대상임을 문의
    (민군협력분야)
  2.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신청서 제출
    (아래구비서류-민군협력분야)
  3. 신청서 송부
    (군→ 관할군부대)
  4. 관할군부대
    협의내용 회신
    (관할군부대 → 군)
  5. 협의결과 통보
    (군 → 신청자)

강조*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위임한 지역은 군협의 절차를 생략함

구비서류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신청서 1부

신청서, 위치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사진(근,원경), 안내도 (약도)

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시 건축, 산림훼손등 사전행위시 군작전성 검토에 불이익을 초래 하며, 관할군부대로부터 불법행위로 고발 의뢰 되어 행정처분됩니다.

문의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031) 839-213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