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당
연금 · 수당
장애인연금 (종전 1 ~ 2급, 3급 중복)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매월, 단위 : 원)
구분 | 기초 | 부가 | |
---|---|---|---|
수급자 | 18~64세 | 323,180 | 80,000 |
65세 이상 | 401,950 | ||
차상위 | 18~64세 | 323,18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차상위 초과자 |
18~64세 | 323,18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강조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강조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다만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강조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강조경증장애인 : 종전 3~6급인 자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