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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가산금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대상 : 납기 내 미납부자
  • 적용방법
    • 가산금 : 최초 납기 경과 시 납기 내 세액에 3%를 가산
    •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1조 ) : 납기가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 가산(본세 30만원 이상, 최대 60개월)

재산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 대상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적용방법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불문하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지방세징수법」 제71조 )

  • 대상 :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
  • 적용방법
    •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자동차 : 인터넷 공매(오토마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

  •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
  • 적용방법
    • 자동차 번호판의 주·야간 영치 활동 실시 → 영치 시기나 장소 불특정함

무적차량(대포차) 강제 점유

  •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의 명단을 주민 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파악
  •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번호판의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

  • 대상 : 체납 발생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 적용방법 :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연천군,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지방세징수법」 제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 대상 :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 적용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

  • 대상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 적용방법 :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강조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