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검사 안내
착공전 설계검토 안내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 (이동통신설비의 협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처리절차
- 검사수수료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4일
- 민원접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