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소개
고충처리위원회란?
연천군 또는 소속행정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2명(고충처리위원(옴부즈만))
- 임기 : 2년(연임 1회 가능)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시정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