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내장형 칩 비용(1만원 상당) 및 등록대행비용(1만원 상당)

강조기타비용 10,000원은 소유자 부담

지원대상

등록대상동물을 키우는 경기도민

지원기간

연중 150두 신청(선착순)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력동물병원(사랑동물병원, 성심동물병원) 방문
    • 사랑동물병원 : 전곡읍 전곡로 140 (031-832-7771)
    • 성심동물병원 : 전곡읍 전곡역로 47 (031-83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