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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사업목적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사육 확대
  •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복지농장 인증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 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주의사항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개선
    • 농가 사육형태 및 여건에 맞는 사육환경 향상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사업대상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주의사항산란계의 경우, ‘계란’을 생산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 육계의 경우, ‘식육’을 생산 목적(육계, 토종닭, 삼계)으로 키우는 농가 및 법인을 대상에 포함
지원 자격 및 요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축산농가

주의사항사육두수 기준 : 한·육우 30두, 낙농 50두, 양돈 1,000두, 산란계·육계 20,000수 이상(산란계 평사는 10,000수 이상)

지원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등 불법 건축물 보유 농장
    주의사항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축산업(허가)제 미등록 경영체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았거나 선정되어 받을 예정인 농가

    시·군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ICT 융복합 사업, 자체사업 등 동일·유사 사업 지원내용을 검토(지원시설, 사후관리 기간 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도록 지도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주의사항다만, 축산후계자로 부모의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 후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기간 이후 까지 계약유지 및 운영하는 경우 지원가능(가족관계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할 법률 위반 농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 산란계 농가 중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자 등

지원자금의 자금용도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아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육환경 개선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 축사‧축산시설 개선 : 축사 환경관리시설(온도, 습도, 화재, 정전 등), 급이시설, 급수시설, 착유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자동목걸이, 가축분뇨처리시스템 등
  • 사육환경 개선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송풍팬, 조도관리기, 악취측정기, 악취 포집 및 저감시스템, 경관개선 시설, 조경 및 환경정비 등
  • 사양관리 개선 : 사료자동급이기,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분만알림이, ICT 기반 발정‧분만‧질병‧사양 관리시스템, 음수관리기, 분만알림이, 착유기, 로봇착유기, 난선별기, TMR배합기, 체중측정기, 집란 관련 시설‧장비 등
  • 방역시설 개선 : CCTV 시스템, DVR+모니터, 출입차량 세척‧소독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대인샤워소독시설, 축사방역전실, 고압분무 소독기, 채혈 및 백신접종을 위한 보정틀, 유도로 등 기타방역 시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기준 : 보조 5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한도액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가능)
    주의사항최초 인증 받은 년도, 1회에 한해 지원사업 신청 및 예산배정 가능
    주의사항예산이 적은 경우, 악취·분뇨처리, 경관향상 등 사육환경 개선 사업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