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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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연천군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
신청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단,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강조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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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연천군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
신청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단,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강조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