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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한, 구비서류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분양) 시 소요되는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처리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15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지원대상

연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연천군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단,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양확인서 사본
  • 진료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강조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