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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목적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관련 법령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용어정의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농촌 정착 유도
  •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및 정신교육강화로 농촌정착 의욕 고취

신청자격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연천군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의사항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