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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운영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공개 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용어의 정의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④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