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자금지원
지원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 농·어업 경영자금
- 그 밖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선정방법
농업유통시설자금 심의위원회의에서 선정심의
융자지원
- 농업유통시설자금 : 5천만원
- 대여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금리 : 연 100분의 1.0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
- 경영자금 : 3천만원
- 대여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금리 : 연 100분의 1.0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
- 종합자금 대출취급사무소 : 연천군지부(832-2083~6) 정책대부담당
- 기타 문의사항은 대출취급사무소나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39-2806) 또는 각 읍면 산업분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