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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농업발전자금지원

지원대상사업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 농·어업 경영자금
  • 그 밖의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선정방법

농업유통시설자금 심의위원회의에서 선정심의

융자지원

  • 농업유통시설자금 : 5천만원
    • 대여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금리 : 연 100분의 1.0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
  • 경영자금 : 3천만원
    • 대여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금리 : 연 100분의 1.0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
  • 종합자금 대출취급사무소 : 연천군지부(832-2083~6) 정책대부담당
  • 기타 문의사항은 대출취급사무소나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39-2806) 또는 각 읍면 산업분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