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조치 강화
- 산불감시원 배치를 통한 단속 및 계도활동 전개
- 산림 내 화기물 반입.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집중단속
- 기상 상태별 산불경보제 적극 전파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 제거
- 성묘 및 무속행위자 화기물 취급 집중 감시
- 군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예방 대책 협의
- 산채 및 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파쇄) 작업 실시
-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배부
산불발생 사후조치
뒷불 정리
- 뒷불 정리 및 감시철저
- 뒷불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리 철저
-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시 까지 계속 감시
사후 조치
- 산불피해보고 등 사후조치
- 산불발생상황은 '중앙산불대책본부(산림청)'에 즉시보고
- 진화 상황은 수시보고하고 진화종료 즉시 진화완료 보고
- 산불피해축소ㆍ허위보고, 보고태만 등 귀책사유 규명조치
산불 가해자 조치
- 산불발생시 사건 전담자를 지명, 가해자 색출 및 증거수집 철저
-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법자는 엄중 의법 조치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기록 유지 및 보고
산불방지 시설
산불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1개소(늘목리 감악산)
산불 관련 벌칙규정(산림보호법 제57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과태료 10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과태료 10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 처벌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산림 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 |
산림 방화죄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방화 |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
타인소유 산림에 방화 |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 |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간 자 |
과태료 100만원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 |
산림 내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 만원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과태료 30 만원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 만원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