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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산불예방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조치 강화
  • 산불감시원 배치를 통한 단속 및 계도활동 전개
  • 산림 내 화기물 반입.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 집중단속
  • 기상 상태별 산불경보제 적극 전파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 제거

  • 성묘 및 무속행위자 화기물 취급 집중 감시
  • 군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예방 대책 협의
  • 산채 및 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파쇄) 작업 실시
  •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배부

산불발생 사후조치

뒷불 정리

  • 뒷불 정리 및 감시철저
  • 뒷불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리 철저
  •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시 까지 계속 감시

사후 조치

  • 산불피해보고 등 사후조치
  • 산불발생상황은 '중앙산불대책본부(산림청)'에 즉시보고
  • 진화 상황은 수시보고하고 진화종료 즉시 진화완료 보고
  • 산불피해축소ㆍ허위보고, 보고태만 등 귀책사유 규명조치

산불 가해자 조치

  • 산불발생시 사건 전담자를 지명, 가해자 색출 및 증거수집 철저
  •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법자는 엄중 의법 조치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기록 유지 및 보고

산불방지 시설

산불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1개소(늘목리 감악산)

산불 관련 벌칙규정(산림보호법 제57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과태료 10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과태료 10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 처벌규정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산림 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산림 방화죄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방화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타인소유 산림에 방화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 때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간 자
과태료 100만원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산림 내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 만원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과태료 30 만원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 만원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