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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인후견인제도

민원인후견인제도란?

민원인후견인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어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처리기간 7일 이상 인허가 복합민원

대상민원 처리기간 7일 이상 인허가 복합민원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주관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주관부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7일 지역경제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7일 환경보호과
건축허가 7~30일 도시건축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5일 종합민원과

민원인후견인역활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수행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 까지를 자세히 설명
  • 지정된 후견인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과정의 추적관리 등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