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후견인제도
민원인후견인제도란?
민원인후견인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어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처리기간 7일 이상 인허가 복합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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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 7일 | 지역경제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7일 | 환경보호과 |
건축허가 | 7~30일 | 도시건축과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15일 | 종합민원과 |
민원인후견인역활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수행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 까지를 자세히 설명
- 지정된 후견인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과정의 추적관리 등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