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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목적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관련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사업대상자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KB·한화·DB·현대해상)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주의사항16종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
  • 보험가입 해당축종 가축을「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여부)
    주의사항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
  •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지원 제외 (허가・등록 제외 농가는 경영체 등록 후 지원)
  • 가축보험 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필수)
    주의사항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상 소재지 및 축사 소재지는 일치해야 함
    주의사항축사 임차일 경우 임차인의 축산업허가・등록(증) 필수
  • 말은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종목: 말사육) 사본, 마사회 홈페이지 말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경주마․내륙말)생산자협회 등록여부, 「말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본 중 1가지 확인
    주의사항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축사특약은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지원 가능
    주의사항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주의사항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여부에 따라 지원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구분, 보상하는재해의범위,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가축재해보험 소·사슴·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단,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가능)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액

  • 신청농가당 300만원(지자체 예산 기준, 도비+시군비)
  • 개인 또는 법인의 축사(사업장)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 300만원씩 지원가능.(단, 지원받지 못한 농가 또는 법인 우선 지원)

보험료(평균/마리)

  • 한우 150,000원
  • 젖소 185,000원
  • 돼지 3,000원
  • 닭 80원
  • 기타 100원

보장내용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100%까지 지급
  •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외 30%, 경기장내 5・10・20・30% 중 선택
  • 사슴, 양은 자기부담금을 10・20・30・40% 중 선택
  • 돼지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95%보상
  • 가금은 60∼95%까지 보상,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
  • 축사 화재 등 100%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