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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이전등록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 법인사업자 소유차량인 경우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1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지점사항 포함) 1부
  • 양수받는 자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 인적사항, 위임하는 내용기재 후 위임자의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 지분율 표시신청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증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사망자 기준발급의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 기준발급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협의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상속인)
  •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의 각 신분증사본 1부
  • 상속포기한 상속인들의 각 도장
  • 상속인의 신분증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허가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소유자가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총회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일 경우)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 대표자인감증명서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
  •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