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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1

  1. 관제센터 문의(839-2333)
  2. 영상정보 존재여부 확인
  3. 관제센터 방문
  4. 신분확인
  5.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작성
  6. 개인영상정보 열람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2

  1. 정보공개포털 접속
  2. 정보공개청구
  • CCTV에 기록된 영상이 있어야 함
  • 열람은 본인만 가능.
  • 본인은 본인이 촬영된 영상만 열람 가능(본인 외 영상부분은 마스킹 처리)
    EX1 본인이 지갑을 길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본인의 지갑이 길에 떨어지는 영상은 열람이 가능하나, 누가 주었는지는 열람불가
    EX2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경우
    파손이 되는 장면은 열람이 가능. 단 가해자 혹은 가해차량 차번등 은 열람불가
    ※ 수사권이 있는 담당 경찰관은 사건의 모든 영상 열람 가능
  • 개인영상정보는 기록 후 30일 보관. 이후 자동폐기
  • 영상 반출을 원할경우 반드시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지참
    ※ 반출 시 보안 상 영상 마스킹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