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구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원/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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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 50% | 1,114,222 | 1,840,305 | 2,357,328 | 2,864,959 | 3,347,867 | 3,809,184 | 4,257,497 |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강조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함
선정절차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 원/월)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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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강조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2024년)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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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864,959원 이하)의 초·중·고교생
-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바우처)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2024년 정부양곡 할인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연산 | 단량 | 구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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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23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5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 |
기타 감면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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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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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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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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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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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상담서비스(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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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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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한국교통안전공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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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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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