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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구분, 선정기준, 선정기준(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강조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696,116원=2,432,255(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절차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1.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2.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3.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이하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수준 이하(2018.10.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2023년 기준, 단위 : 원/월)
주거급여 -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강조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 에 따라 적용)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700천원)의 초·중·고교생
  • 지원내역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연 1회 교과서대·부교재비 지원

2023년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곡
(22년산)
10kg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500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원

기타 감면서비스

기타 감면서비스 -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상담서비스(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당 연간11만원 지원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한국교통안전공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봉투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