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도 가구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강조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262,076원 (7인기준-6인기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절차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이하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수준 이하(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2022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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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강조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560천원 이하)의 초·중·고교생
- 지원내역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연 1회 교과서대·부교재비 지원
2022년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연산 | 단량 | 구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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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21년산) |
10kg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600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10,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