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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구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원/ 월)(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원/ 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50% 1,114,222 1,840,305 2,357,328 2,864,959 3,347,867 3,809,184 4,257,497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의료급여(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강조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을 적용함

선정절차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1.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2. 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3.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지급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 원/월)
주거급여 -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강조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2024년)
수선유지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864,959원 이하)의 초·중·고교생
  •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바우처)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2024년 정부양곡 할인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연산 단량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곡
(23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5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0원

기타 감면서비스

기타 감면서비스 -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상담서비스(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당 연간11만원 지원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한국교통안전공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봉투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