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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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강조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696,116원=2,432,255(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절차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읍·면사무소)
-
군청 통합조사 담당자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여부 등의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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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후 신청자에 대한 보장 결정
-
신청인에게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이하
- 지급시기 :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이하(1종·2종)
- 지원내역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 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수준 이하(2018.10.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현금 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수선 등 주택 개량 지원
(2023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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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강조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 에 따라 적용)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역 : 영아 1인당 70만원의 해산비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역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가구당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2,700천원)의 초·중·고교생
- 지원내역 : 입학금·수업료 전액 및 연 1회 교과서대·부교재비 지원
2023년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정부양곡 지원
양곡대금 본인부담금
연산 | 단량 | 구분 | 양곡대금(개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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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22년산) |
10kg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500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00원 |
기타 감면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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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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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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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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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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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상담서비스(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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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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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한국교통안전공간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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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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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