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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기타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단, 18세 미만자 및 의학적 지문채취 불가자는 제외
  • 여권의 영문성명은 '여권법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정정,변경에 제한이 있으니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출력시 반드시 칼라 인쇄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또는 멸실)할 경우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사유서 제출 후 재발급 신청
  • 사증(VISA)가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하며, 비자발급은 해당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