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회원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회원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