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증명서 종류 및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당 800원) : 지방세 과세(납부) 실적을 증명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발급함.
신청방법
구비서류
- 본인(대리인) ・ 법인
본인 신청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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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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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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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 법정 대리인
상속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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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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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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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다음 중 1개를 말하며,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
근거법령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