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증명서 종류 및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당 800원) : 지방세 과세(납부) 실적을 증명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발급함.

신청방법

  • 방문: 연천군청 본관1층 종합민원과 7, 8번 창구 또는 전국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정부24, 위택스

구비서류

  • 본인(대리인) ・ 법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법인 신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자의 신분증
  3. 위임장(위임자의 날인)
법인 신청
  1. 신청자의 신분증
  2. (다음 중 1개)
    • 대표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3. 위임장(위임자의 날인)
  • 상속인 ・ 법정 대리인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신청
  1. 상속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청
  1.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1.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2. 후견인 증빙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은 다음 중 1개를 말하며,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

근거법령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