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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납세 관련 증명서 종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미과세증명서 포함)

신청인

  • 납세의무자(내국인과 외국인)
  • 제3자(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위임 방문 시
    •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사본 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만 무료
  • 그외 증명 1통당 8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청 종합민원과 7번 창구 방문, 읍·면사무소
  • 인터넷 신청 : 정부24 www.gov.kr(연계)
  • 어디서나 민원처리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