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 현황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8조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
신고기한
- 공사의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사 완료 전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 신고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법령에 따른 2이상의 감리의 경우)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검사수수료
없음
민원접수
연천군청 미디어콘텐츠과 제출 혹은 전자문서 제출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1항제1호의 2 및 시행령 제58조 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