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민원

감리원배치 현황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8조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

신고기한

  • 공사의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사 완료 전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 신고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법령에 따른 2이상의 감리의 경우)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검사수수료

없음

민원접수

연천군청 미디어콘텐츠과 제출 혹은 전자문서 제출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1항제1호의 2 및 시행령 제58조 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