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상업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 · 제공 목적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 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강조예)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 레저, 농림 · 수산, 범죄, 특허, 과학 · 연구, 학술 · 논문 등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강조기계 판독 기능한 형태 (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공 제외 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제공책임관 | 실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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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 연락처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문화관광국장 | 이종민 | 031-839-2020 | 주무관 | 이수연 | 031-839-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