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육 · 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지원단가
- 종일반 : 47만8천원/월
- 방과후 : 23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8천원/월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종전 1 ~ 3급)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 · 중 · 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 초 ·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에 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