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
-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사업내용 :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우유소비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①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④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⑤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⑥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주의사항차상위계층 중 예산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70%이하 가구도 지원 가능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선정
- 유상급식 : 우유급식을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으로 실시
- 무상급식
- (시·군)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선정(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
- (학 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을 선정
지원품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등) 및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주의사항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공급용량
- (우유 및 가공유) 100ml 이상
- (유제품) 치즈(15g 이상), 발효유(80㎖ 또는 80g 이상)
급식일
250일 내외 [학기중(등교일)+여름방학(24일)+겨울방학(48일)]
주의사항방학중 우유급식(무상급식만 해당)
- 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지원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치즈로 공급 가능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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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시군 및 교육청(전년도 6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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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도 → 농식품부(전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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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보도·농식품부(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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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위원회학교(2~3월)
[우유급식여부결정]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 →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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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체결학교,유업체(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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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실 대상자 보고학교 → 교육청(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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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교육청 → 시·군(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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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예산확정농식품부(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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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사업비 정산시·군 → 도(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