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멸실)민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 주관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팀
- 신고의무자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계획서
- 건축물 기관석면조사서 사본(대상)
- 처리기일 : 7일
- 문의전화 : 건축과 건축허가팀 839-2391~3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신고 신청
- 주관부서 : 건축과 건축허가팀
- 신고의무자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구비서류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
- 철거 전․중․후 사진
- 폐기물처리 확인서
- 처리기일 : 3일
- 문의전화 : 건축과 건축허가팀 839-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