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건축물 해체(멸실) 민원 안내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 주관부서 : 건축과 건축행정팀
  • 신고의무자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계획서
    • 건축물 기관석면조사서 사본(대상)
  • 처리기일 : 7일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신고 신청

  • 주관부서 : 건축과 건축행정팀
  • 신고의무자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구비서류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
    • 철거 전․중․후 사진
    • 폐기물처리 확인서
    • 석면폐기물처리 확인서(대상)
  • 처리기일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