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안내
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편성 제외대상자
당연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 경찰, 등대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석사과 정의 대학원생,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대학 포함)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강조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심사제외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인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성전환자(성주체성장애)
강조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교육훈련
- 편성 1~2년차 및 대장: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
- 편성 3~4년차 대원: 연 1회 2시간 사이버교육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연 1회 1시간 사이버교육
현지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교육훈련 면제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강조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교육훈련 유예
-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2.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강조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자체교육 인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보선원)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각종 갱내종사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우편집배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강조상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를 거주지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강조각 직장의 장은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제출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자 | 근거규정 |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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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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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20만원 30만원 |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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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10만원 20만원 |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장 소속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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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5만원 10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미전달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10만원 |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20만원 |
강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거나 가증하여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