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안내
인허가 축종
돼지, 소(한우, 육우), 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양(산양), 사슴. 개 등
신고 및 허가 규모
신고규모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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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
젖소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착유실 면적 포함)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 닭(오리) 또는 메추리 면적 200㎡ 이상 3,000㎡ |
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
허가규모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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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
젖소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착유실 면적 포함)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축사 면적 3,000㎡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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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구역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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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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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
문의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과 031-839-238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