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또는 신분증
강조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강조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소유권 공명명의조서(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
자기소유차고인 경우
- 토지대장(지목: 대지, 나대지, 잡종지)
- 건축물대장(주차장 면적 표시되어야 함)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사용계약서, 주차장사업자등록증
아파트주차장인 경우
차고지 사용 승낙서(관리사무소 직인날인, 차량번호, 사용기간 1년이상 명시)
임대토지,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도난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 번호판 분실확인서(번호판이 없는 경우) : 경찰서 발행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대상차량)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