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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일반여권신청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내사항단,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제12조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본인이 신청 못할 정도의 질병, 상애, 장애 시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서류 제출) 대리신청 가능

신규, 기간연장 재발급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수수료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공통서류
    • 여권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받기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강조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기타
      • 1.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2. 친권자의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3.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제출서류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
    (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
    (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안내사항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안내사항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국적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제출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 신청)
  • 국외 체류자
    • 국외 체류중인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