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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축사육업 허가 안내

가축사육업 허가

  1. 관련법령 : 축산법 제22조
  2. 신청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 현황(건축물대장),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축산업 종사자 교육수료증,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3. 허가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50㎡ 초과 사육농가
  4. 허가단계 : 건축허가(신고)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 축산업 허가
  5. 주의사항
    • 토지이용계획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