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장애인복지등록 안내

등록대상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청력,평형기능) ·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써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자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강조*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관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강조*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군·구(읍·면·동)
  3.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요청
    시·군·구(읍·면·동)
  5.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8.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강조장애인등급 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강조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