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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여권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게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등에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여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국무총리, 전직대통령,외교통상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강조외교부 여권과에서 취급

안내사항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 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 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