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절차 및 교부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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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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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군청 민원과) -
각 병무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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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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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군청)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발급 소요기간 : 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강조단, 여권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여권신청 후 유관기관 회보일로부터 4일
여권의 교부
- 방문 및 우편수령(택배 선불료 5,500원)가능
- 본인이 직접 수령 시에는 접수증 및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접수증,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강조미성년자 여권 수령시,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요구시 제시
강조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됨(폐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