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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여권발급 절차 및 교부

발급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군청 민원과)
  3. 각 병무청 등
  4. 여권서류심사
  5. 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
  6. 여권교부(군청)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발급 소요기간 : 2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강조여권 발급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권의 교부

  • 방문 및 우편수령(택배 선불료 5,500원)가능
  • 본인이 직접 수령 시에는 접수증 및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접수증,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제출

    강조미성년자 여권 수령시,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요구시 제시

    강조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여권이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됨(폐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