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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호적제 폐지 -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 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01.01부터 시행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신설
  • 호적의 편제기준인 복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안내사항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호적부 변경사항
    호적부 변경사항 -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본 적 등록기준지
    취 적 2009-09-09가족관계등록 창설
  •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병서 발급 -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강조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 - 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새로운 가족제도

  •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 제도 시행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성(姓) 변경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년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됨
    • 일반입양과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피양만 인정됨.
    • 일반입양은 협의에 의해, 친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해 성립됨.
    • 일반입양은 친생부의 성과본 유지, 친양자입양은 양부의 성관 본으로 변경
    •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위 관계가 종료

신고지 직접 처리 시행 (본적지 처리원칙 폐지)

  • 이제 주소나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구)청,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군청 및 동사무소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출생. 혼인. 사망, 이혼신고 / 입양. 파양신고 / 성. 본경신고 /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
  • 호적은 본적지 시(구)ㆍ 읍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혼인 신고 한 경우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결렸습니다.
    그러나 2008.01.01 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족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내사항[참고]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