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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되어 ‘23.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연천군 기부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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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지자체 > 기부자 : 세액공제 / 기부자와 지역생산자 : 답례품 선택,공급 / 국세청,지자체 > 지역생산자 : 답례품 선정, 구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지역간 격차 심화 /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에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 부터 시행합니다 / 관활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강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 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