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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되어 ‘23.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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