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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