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적극행정 제도
적극행정 체계구축
-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제정(20.1.10.)
- 연천군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연1회)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전담부서: 기획감사담당관(법무팀)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소극행정 개선 및 예방
-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19.7.8.)
- 사전컨설팅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확산
- 적극행정 사례교육 실시(연1회)
- 연천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개설하고 군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