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안내
주민신고제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를 통하여 운영합니다.
시행시기
2019. 4. 16.부터 시행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신고요건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단속시간 | 위반시간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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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 소화전 | 주 ·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아래에 해당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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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처음 접하는 교차로까지의 지점(평일 08~20시) |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보도(인도)(08~20시) |
그 외 신고대상
단속시간 | 위반시간 | 신고대상 | 신고요건 |
---|---|---|---|
평일, 주말, 공휴일 09:00~19:00 (점심시간 단속유예) |
20분 | 표지판이 설치 된 주 · 정차 금지구역 | 주 · 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노면표시가 된 구간의 정지상태 차량 |
황색복선 구간 | 황색복선지역의 정지 상태 차량 |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도로교통법 금지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서 정하는 구역 |
신고방법
- 신고채널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3일 이내
- 신고제한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1인 1일 3회 초과) 등은 제외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강조 다만 “소화전”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2배(2019. 8. 1.부터)부과
결과확인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고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