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 주관부서 : 읍면 민원담당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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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 가족의 주민등록증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시 세대주의 도장 지참(신고인은 서명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입주자 경우)
- 문의전화 : 각 읍 · 면 민원담당
- 연천읍 : 031-839-2584
- 전곡읍 : 031-839-2588
- 군남면 : 031-839-2743
- 청산면 : 031-839-2744
- 백학면 : 031-839-2745
- 미산면 : 031-839-2746
- 왕징면 : 031-839-2747
- 신서면 : 031-839-2748
- 중 면 : 031-839-2749
- 장남면 : 031-839-2750
재등록신고
- 주관부서 : 읍면 민원담당
- 신고지: 주민등록 현거주지에서 신고한다
- 재등록시 과태료 부과
- 직권말소 : 100,000원내에서 기간별로 부과
- 신고말소 : 50,000원내에서 기간별로 부과
- 기 간 : 7일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미만, 6개월이상
- 구비서류 : 신고서
- 문의전화 : 각 읍 · 면 민원담당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 주관부서 : 읍면 민원담당
- 분실신고 :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에 분실신고서 제출
- 재 발 급 : 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신청시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또는 화상입력,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 교부절차 : 재발급신청(읍면) →주민등록증발급센터 →증배부(읍면) →증교부(민원인)
- 증제작 소요기간 : 20일
강조필요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 문의전화: 각 읍 · 면 민원담당
인감신고
- 주관부서 : 읍면 민원담당
- 신 고 지 :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도장을 갖고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에서 신고
- 기 타 :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됨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고시 동참, 또는 서면신 고서에 인감 날인) - 문의전화: 각 읍 · 면 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