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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2,077,892원, 4인 기준:5,400,964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 9,4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생계지원

생계지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강조7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의료지원 - 수술비 및 의료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수술비 및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지원
간병비 1회 300만원 범위 내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주거지원

주거지원 -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군지역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강조7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300원씩 추가 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원 180,000원 214,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사례관리지원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그 밖의 지원

주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0~3월),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10~3월)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월 110,000원 월 100,000원 1회 1,000,000원 1회 1,000,000원 50만원 범위 내
문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031-839-2462
경기도 콜센터전화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