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기준: 2,077,892원, 4인 기준:5,400,964원 이하)
- 재산기준 : 1억 9,4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생계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강조7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수술비 및 의료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지원 |
간병비 | 1회 300만원 범위 내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
주거지원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군지역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강조7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300원씩 추가 지원
교육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
사례관리지원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그 밖의 지원
주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연료비(10~3월) | 구직활동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월 110,000원 | 월 100,000원 | 1회 1,000,000원 | 1회 1,000,000원 | 50만원 범위 내 |
문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031-839-2462
경기도 콜센터전화0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