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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군소음보상금 안내

군소음보상금 이란?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연천군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 방부에서 매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안내사항관련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지급대상: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포함)

조회방법

군용사격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매년 1. 1 ~ 2. 28 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및 연천군청 민군협력팀

안내사항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대형화기)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대형화기) -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제2종구역, 제1종구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제2종구역 제1종구역
소음기준(dB) 84이상 90미만(dB) 90이상 94미만(dB) 94이상(dB)
월별 보상금 기준액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안내사항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지급

절차안내

절차안내 - 절차, 신청접수, 지역심의위 심의/결정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심의/결정 결과 통보, 재심의 접수, 재심의 심의/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신청접수 지역심의위
심의/결정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심의/결정
결과 통보
재심의 접수 재심의
심의/결정
결과 통보
소요기간 수시(1~2월) 수시(1~5월) 60일(6~7월) 30일(8~9월) 30일(9~10월) 30일(10~11월)
신청기한
최초신청
~ 2.28.

이의신청
~ 7.31.

재심의신청
~ 10.15.
심의결과
통보기한

최초신청 결과통보
~ 5.31.

이의신청 결과통보
~ 9.15.

재심의 결과통보
~ 11.30.
보상금
지급기한

1차지급
~ 8.31.

2차지급
~ 10.31.

3차지급
~ 12.31.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보상금 신청서 1부다운로드
  2.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해당하는 경우) - 구비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비고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다운로드
(세대구성원 전체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다운로드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이민 등 국외체류(재외공관 장)
입원(의료기관장)
교도소 수용(수용기관 장)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읍.면.동장)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의 경우 (전입시기 감액 제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감액조건

  1.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안내사항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감액없음

  2. 2011.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안내사항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 감액 적용)

  3.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4. 현역병, 이민,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 군용 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출생자 포함)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문의
소음대책지역 미선정에 대한 민원 국방부 군소음보상팀02-748-5893, 5894
문의
기타 문의사항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031- 839-2136

이의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6월 ~ 7월(보상금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 (우) 11017]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1부다운로드
    •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 신청 안내

  • 재심의 신청 대상: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고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9월 ~ 10월(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 (우) 11017 ]
  • 신청서류
    • 재심의 신청서 1부다운로드 및 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
    • 기타 의결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재심의 신청자는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12.31) 재심의 결정 통보에 불복(미동의) 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