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금 안내
군소음보상금 이란?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연천군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 방부에서 매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안내사항관련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지급대상: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포함)
조회방법
군용사격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 바로가기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매년 1. 1 ~ 2. 28 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및 연천군청 민군협력팀
안내사항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대형화기)
소음대책지역 | 제3종구역 | 제2종구역 | 제1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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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dB) | 84이상 90미만(dB) | 90이상 94미만(dB) | 94이상(dB) |
월별 보상금 기준액 | 3만원 | 4만 5천원 | 6만원 |
안내사항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지급
절차안내
절차 | 신청접수 | 지역심의위 심의/결정 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심의/결정 결과 통보 |
재심의 접수 | 재심의 심의/결정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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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수시(1~2월) | 수시(1~5월) | 60일(6~7월) | 30일(8~9월) | 30일(9~10월) | 30일(10~11월) | ||
신청기한 | ▲ 최초신청 ~ 2.28. |
▲ 이의신청 ~ 7.31. |
▲ 재심의신청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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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기한 |
▲ 최초신청 결과통보 ~ 5.31. |
▲ 이의신청 결과통보 ~ 9.15. |
▲ 재심의 결과통보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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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기한 |
▲ 1차지급 ~ 8.31. |
▲ 2차지급 ~ 10.31. |
▲ 3차지급 ~ 12.31. |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 보상금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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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다운로드 (세대구성원 전체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다운로드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이민 등 국외체류(재외공관 장) |
입원(의료기관장) | |
교도소 수용(수용기관 장) | |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읍.면.동장) |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의한 전입의 경우 (전입시기 감액 제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안내사항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감액없음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안내사항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 감액 적용)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100km 초과 100% 감액
- 현역병, 이민,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 군용 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출생자 포함)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문의
소음대책지역 미선정에 대한 민원 국방부 군소음보상팀02-748-5893, 5894
문의
기타 문의사항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031- 839-2136
이의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6월 ~ 7월(보상금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 (우) 11017]
-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1부다운로드
-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 신청 안내
- 재심의 신청 대상: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고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간: 9월 ~ 10월(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 / (우) 11017 ]
- 신청서류
- 재심의 신청서 1부다운로드 및 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
- 기타 의결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재심의 신청자는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12.31) 재심의 결정 통보에 불복(미동의) 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