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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의료/재활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강조지원방법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종전 1~2급)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강조시 · 도 및 시 · 군 · 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강조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강조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강조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언어발달 지원

강조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강조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 1∼2급 지체 ·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2급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강조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신청기관
  •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시 · 군 · 구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강조지팡이 · 목발 ·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강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강조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트 80,000 3
    의안 30,000 6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강조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 · 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