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기관업무
우리군은 관주도의 일방통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현장에서 적절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주민 또는 시민단체, 각종 이익단체의 참여욕구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 ·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 · 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 ·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유지 · 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 · 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 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 · 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